[최안과의원]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제2조(적용범위) 제3조(용어 정의)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(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) 제5조(내부관리계획의 공표)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 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) 제8조(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)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 제9조(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) 제10조(비밀번호 관리) 제11조(접근통제) 제12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 제13조(접근기록의 위‧변조 방지) 제14조(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) 제15조(물리적 접근제한) 제5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16조(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) 제17조(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)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18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최안과의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, 훼손, 오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, 이용,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(서면, 전화, 팩스 등)을 통해 수집, 이용,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,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. 제3조(용어 정의) 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 2. 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 3. “정보주체”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 4. “개인정보처리자”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 5. “개인정보 보호책임자”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,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6. “개인정보 보호담당자”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|